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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姓 변경 때 父子인연 끊기 목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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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姓 변경 때 父子인연 끊기 목적 안돼"

입력
2010.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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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이모(41)씨가 "자녀 교육에 소홀하고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는 전 남편과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니, 아들의 성(姓)을 내 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성본(姓本)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는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청구한 것으로 보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전 남편 탓으로만 돌리면서 부자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7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아들 A(12)군을 양육해 왔으나, A군은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길 원하는 이씨의 바람과 달리 전자게임만 하는 등 자주 반항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이씨는 A군이 성적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자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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