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법사위에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MBC 'PD수첩'에 방영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수사팀은 특검 1명, 검사보 3명, 파견검사 10명을 포함한 총 10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이며,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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