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적장애인시설의 시설장(원장) 최모(58)씨가 장애인의 수당을 가로채고, 이들의 손과 허리를 천으로 묶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금전 착취와 횡령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인천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가 2004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을 적용해 관계기관에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천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신모(34)씨가 "최씨가 장애생활인의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4월 현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설생활 장애인의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후원금과 장애수당 등 4억4,600여만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중 1억1,300만원을 범칙금과 자녀교육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나머지 3억여원 역시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설에는 장애인 20여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또한 최씨가 해당 시설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맘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고, 일부 중증 장애인의 손과 허리를 천으로 묶어놓고 방치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최경숙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씨가 시설생활 장애인을 '가족처럼 생각해 공사 구분 없이 돈을 사용했고 회계처리 업무 등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재산권 행사 배제와 금전착취,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시설은 2001년부터 비인가 장애시설로 운영되다 올 4월말 지적장애인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아 현재 29명의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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