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대형 찜질방 50개소의 위생실태를 2월부터 3개월 가량 조사한 결과, 15곳이 신고 없이 식당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찜질방 9곳에 있는 식당 10곳은 유통기한이 넘긴 음식을 팔다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2곳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금천구의 한 찜질방 식당의 경우 유통기한이 3개월∼1년3개월 지난 튀김가루와 마요네즈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강남구의 찜질방 식당도 유통기한을 넘긴 어묵 20여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관악구의 한 찜질방은 신고없이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3년간 월 평균 8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단속됐다.
시는 또 찜질방의 목욕탕 온탕 물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을 검사한 결과 18곳에서 탁도와 대장균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찜질방 내 이용안내문이나 온도계 설치, 청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25곳이나 됐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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