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영사기사 이모(41)씨가 "잦은 교대근무가 화근이 된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한 영사실은 밀폐공간이고, 78데시벨까지 소음이 발생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이곳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근무한 평택지점은 인력 부족으로 이씨가 홀로 야근을 하는 등 변형근무로 인한 노동강도가 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숙달된 영사기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씨가 잦은 교대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영사기사의 통상적 근무형태"라고 판단했다.
1ㆍ2심 모두 이씨의 아버지가 뇌졸중 환자라는 사실 및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결론은 정반대였다. 1심은 "이씨는 가족력이 있어 혈전 일부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 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가족력을 감안하더라도 이씨는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강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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