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가 잦은 상조업과 대부업 보험업 등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을 일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준자율규약을 준수하는 상품의 광고에만 유명 연예인의 출연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유명 연예인 광고출연과 소비자피해 문제'보고서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TV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가 문제를 삼는 광고는 ▦고금리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체 광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선(先)분양 아파트 광고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조업체의 광고 등. 보고서는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소비자, 특히 노인 등 취약 소비자 계층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들 분야 광고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보호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예인 등의 광고출연에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중국은 작년 6월 사회단체나 개인이 잘못된 식품광고에 출연해 소비자에게 추천했다가 결국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경영자와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안전감독관리법을 제정했다. 특히, 연예인이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가짜 약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멜라민 분유 파동사건 등 식품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국제사회와 갈등이 고조되면서 식품 분야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광고출연이 잦고 취약 소비자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조업 대부업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표준자율규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표준자율규약을 도입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연예인 광고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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