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국가정보원 간부라는 거짓말로 취업사기를 벌이는 등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기행각을 일삼은 40대 학원강사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은행 취업 로비를 해 주겠다고 속여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류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7년 10월 최모씨에게 "국정원 간부인 남편의 상사 부인이 산업은행 부총재 부인과 자매관계다. 아들의 산업은행 특별채용을 도와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26차례에 걸쳐 3억1,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최씨를 완벽히 속이고자 류씨는 "2005년에도 내 부탁으로 시동생을 5,000만원을 주고 산업은행에 취직시켜 준 적이 있다"는 거짓 성공담까지 보탰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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