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범죄 피해로 인해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으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수혜 폭을 넓힌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로 1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함께 총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나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원된다. 종전에는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입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당한 경우'에 한해 국가 구조금이 지급됐다.
가해자 신원 미상이나 소재 파악 불능, 가해자의 재산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땐, 정부가 일단 피해자를 지원한 뒤 차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맞춰 구조금액을 실질화하고, 유족의 생계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했으며,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는 범죄수익환수팀을 올해 안에 전국 17개 검찰청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사의 개념을 수사ㆍ처벌에서 피해자 보호로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환수대상 범죄에 사기 등을 추가하고 액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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