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문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절도 및 마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속피고인과 경찰관이라는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자 전원구속 방침을 설명했다. 검찰은 가혹행위 과정에 서장 등 윗선의 개입 및 묵인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 5명을 소환, 피의자 고문 및 은폐 시도 의혹, 폐쇄회로(CC)TV 기록 조작 등에 대해 1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몇몇 경찰관에 대해서는 고문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가혹행위 등 혐의내용을 부분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체 감찰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청은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이른 시일 내 인권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적 허점을 샅샅이 살펴 (인권 유린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실시됐지만 두 달 가까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 강 청장은 "이번 기회에 보고라인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해 늑장보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무리한 성과주의와 실적 경쟁이 고문수사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커닝을 해도 되느냐"며 "다만 일부 그렇다는 일선의 의견도 있어 자백에 의한 범죄해결은 점수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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