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도 최대 6만5,000원 가량의 주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이 4만5,000여 가구에 불과해 주거복지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수준에 전세비용 기준 6,000만원 이하 세대로,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지역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가구당 월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 등이며, 최장 2년간 보조한다. 이는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
주택 바우처는 소득 수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존 임대료 보조 정책과 달리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세입자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특징이다.
단 현행 임대료 보조 정책도 '일반 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며, 종전 지원방식과 같이 1차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가옥 형태 등 최저 주거여건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본인의 임차주택(7,500만원 이하)이 경매돼 보증금의 50% 이상을 손실(잔액 3,000만원 이하)한 사람,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 등에게 3∼6개월간 지낼 수 있는 무료쿠폰인 '쿠폰 바우처' 제도도 실시를 검토 중이다.
주택 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대상자 선발은 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5,650가구에 26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 8,210가구(49억원), 2012년 9,940가구(60억원), 2013년 1만660가구(65억원), 2014년 1만1,380가구(70억원) 등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5년간 총 4만5,840가구에 2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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