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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폐쇄 했어도 노조사무실 출입 막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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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폐쇄 했어도 노조사무실 출입 막아선 안돼"

입력
2010.06.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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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적법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막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제약회사 대표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했어도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 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연결된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사측이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K사 노조가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측이 출입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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