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15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직무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약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6ㆍ2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직 인수인계와 관련해 2가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21일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단체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기존 지방자치법 106조에는 '지자체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만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수위 조직, 공무원 협조,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 백서 발간 등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2항에 추가했다.
이종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18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법을 참조해 만든 이 법안은 지자체장직 인수위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명예직으로 규정했다.
특히 인수위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처벌도 가능토록 하고, 공무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고발을 거쳐 징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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