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 등)로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과 홍보국장 윤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항석 판사는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씨 등은 올해 2월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일부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서버 관리업체 직원에게서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오씨는 경찰의 영장 집행을 피해 당사에서 지내오다 이달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오씨는 “서버를 반환 받은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당원 명부가 침탈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사무총장으로 응당 해야 할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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