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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충돌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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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충돌 전야'

입력
2010.06.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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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의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협상에 나선 각 사업장에서 쟁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의 사업장별 협상과 관련해 25일 전국동시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기아자동차노조는 24,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금속노조의 전면파업 일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STX조선노조 만도노조 등 금속노조 소속 9개 지부(47개사) 조합원 1만여명은 9일부터 18일까지 부분파업을 했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부분파업을 전면파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결정된 타임오프 고시안을 둘러싸고 조합원 5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기아차노조의 경우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노조전임자 숫자를 138명에서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노측은 타임오프 시행일인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면 타임오프 적용을 사실상 2년간 유예시킬 수 있다고 보고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사측은 시간 끌기로 맞서고 있다. 기아차도 최근까지 8차례 노사 협상 테이블을 열었으나 1일 이후 타결을 원하는 사측은 상견례 후 단 한 차례도 협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노동부는 5월 14일 이 방안을 관보에 고시했고, 이달 3일 정부지침(매뉴얼)을 제시해 사업장별 노사 협상 시한은 한 달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시행일 이후 타임오프 대상자 외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만 내세우고 있다.

노동부의 매뉴얼이 나온 뒤에도 1일 이후 단협에 합의한 사업장과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 방법이나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한시적 유예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장은 "타임오프가 복잡한 데다 객관적 기준도 아니어서 사업장 단위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법을 어기면 바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처벌자로서의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새 제도 도입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노사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 컨설팅하는 서비스 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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