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오천석)는 남의 속옷 3장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서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올 2월28일 자정께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빌라 두 곳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 베란다에 있는 속옷을 훔쳤다. 한 집에서는 여성용 속옷 2점, 다른 집에서는 남성용 속옷 1점이었다.
이에 검찰은 서씨를 기소하며 "피고는 강ㆍ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하고 얼마 안 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가법상 징역 6년형 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절도죄로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고, 어린 시절 고아가 돼 자란 불우한 환경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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