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운영해 '밑천'을 마련해 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불법 사행성 게임업을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 등)로 '정수파' 조직원 강모(48)씨와 '영등포중앙파' 간부 이모(50)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게임장 업주 등 5명은 불구속 기소, 달아난 5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3월~지난해 12월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2곳을 개설한 뒤 게임머니를 팔아 72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고스톱ㆍ포커 게임이 이뤄진 해당 사이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 등 합법적 게임 사이트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게임머니를 진짜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자신의 부하를 사장으로 하는 게임머니 선불카드 총판까지 별도로 세운 뒤, 가맹 PC방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도박게임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씨 등 영등포중앙파 간부급 2명은 2005~2006년 서울 영등포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75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안모(48ㆍ구속기소)씨에게 지분 10~20%를 제공해 동업자로 끌어들였으며, 안씨는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안양AP파 출신 조모(40ㆍ구속기소)씨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돈 24억원 상당의 사설경마판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데다 합법을 가장하기도 쉬운 사행성 게임업이 조폭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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