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이 25일께 발표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자위는 25일께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해소를 위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이에 앞서 14일과 18일 위원 간담회를 열어 부실 PF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자위는 부실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저축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자위원은 "지난해에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7,000억원의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정리해 줬는데, 1년만에 또다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될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에는 보다 확실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공자위원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이 의결되면 PF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 끼칠 충격을 감안,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대책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면 '뱅크 런'(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해 정부도 큰 부담을 질 수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저축은행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쌓고, 유상증자나 자산매각ㆍ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재무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직접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 시정조치 기준인 5%를 넘더라도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약정을 맺어 철저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나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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