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으로 불리는 5개 관련 법안의 운명을 가를 국회 상임위가 오늘 시작된다.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출구'를 제시하고 여야가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합의에 대한 여야의 해석 차이로 다시 진통을 겪었다.
수정안 폐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그리 큰 관심을 끌기 어렵다. 여당 주류가'역사 기록을 위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논쟁에 쏟은 힘의 관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정안 처리 절차를 놓고 지엽적 논란을 하기보다는 폐기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나 여야가 취하는 자세를 보면, 수정안 폐기는 최종적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기 십상이다. 정부와 여당 주류의 방관적 태도와 여당 비주류 및 야당의'원안 보완' 요구가 또 한 차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어제 "통과되면 수정안, 부결되면 원안"이라고 밝힌 것이 좋은 징후이다.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수정안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담은 유인책을 제시했던 정부의 볼멘 표정이 역력하다. 여당 주류도 비슷하다.
'교육ㆍ과학벨트'라는 거창한 포장은 수정안에 고유한 것일 수 있어도 그 핵심 내용인'자족 기능'은 결코 그렇지 않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행복도시법은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 도시, 인간중심 도시, 문화ㆍ정보 도시의 건설을 국가의 책무로 분명히 규정했다. 또 정부는 중앙부처 이전계획은 물론이고 도시건설의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구체적 토지이용 계획 등을 담은 개발계획 등을 만들도록 했다. 그 동안 거론된 수많은 자족기능 강화 방안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실을 수정안에 대한 애착과 아쉬움 때문에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 그대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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