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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노사 모두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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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노사 모두 지켜야

입력
2010.06.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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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23일에는 타임오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기아차 노조는 24ㆍ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이미 15일부터 대의원들이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 숫자를 결정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0곳도 안된다. 노동부가 타임오프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지만, 여전히 단체협상에 포함시키려는 노조가 많다. 그 결과 이달에는 파업도 늘어나 18일까지 벌써 10건이다. 그나마 50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장은 낙관적이다. 타임오프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형 노조다. 타임오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지금껏 회사 돈으로 편안하게 운용해온 전임자 수를 유지하겠다는 배짱이다. 기아차노조는 18명으로 줄여야 할 전임자를 지금의 136명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13년 만에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해 법으로 정한 제도다. 이걸 지키지 않겠다며 파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노조 선진화와 체질개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불법적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릇된 행태다. 타임오프제가 시작부터 흔들려서는 안 된다. 노조를 배려한 과도적 제도인 타임오프조차 정착시키지 못한다면'노조전임자 무임금'제도로 가는 것은 애초 기대할 수 없다.

노사정 모두 원칙을 지키는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3.1%가 노조의 타임오프 연기 요구에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거나'노조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노사 갈등을 겁내 탈법과 편법을 인정하겠다니 걱정이다.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타임오프제를 흔드는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시행도 하기 전에 법개정을 들고나와 탈법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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