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폐쇄회로(CC)TV의 동영상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이 4월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양천서 강력5팀 사무실의 CCTV 녹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9일에서 4월2일까지 CCTV 화면이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월9일은 피의자 3명이 강력팀 사무실과 호송차량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이며, 4월2일은 이 사실을 인지한 검찰이 양천서 유치장 감찰에 나선 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천서가 검찰 조사에 대비, 녹화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CCTV 설치업체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알면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영상을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며 "녹화방식에 따라 부분 삭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영상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4월초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고 고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검찰청에 동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해 의도적 조작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금명간 양천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강력팀장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찾아가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기발령 중인 경찰서장 등 지휘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천서에서 조사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토대로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 22명의 고문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발표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현우기자 hyunwoo7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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