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배달할 때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돼지고기 등 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치킨, 족발, 도시락 등 다른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다. 추어탕집과 홍탁집도 내년부터는 미꾸라지나 홍어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떡이나 빵, 한과류, 엿, 누룽지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 뼈에 붙인 왕갈비나 갈비탕에는 '뼈 국산, 고기 ○○산'식으로 명기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1등급을 최상급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지적에 따라 육질등급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가령 육질 1등급이면 '1++, 1+, 1, 2, 3' 등급을 모두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쇠고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꼬리, 사골 등 부산물에도 순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