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다음달 중 평균 3.4%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시간당 2만1,553~2만4,252원, 평균 2만2,900원으로 공표했다. 이는 2005년 공표된 현재 정비요금(1만8,228~2만511원)보다 18.2% 높아진 수준. 정비업계가 요구해온 20~40% 인상안과 보험업계가 요구해온 동결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이번 정비요금 인상으로 지급보험금이 연간 1,300억~3,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신규계약 분부터 2~4.7%, 평균 3.4% 인상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적정 정비요금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비업체와 요율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다음 달 신규계약 분부터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손해보헙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정비업체의 경영부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비업계의 과당경쟁구조 악순환을 가속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비업계 측은 "이번에 공표된 요금은 최소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적정 정비요금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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