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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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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06.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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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골프장에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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