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6월 회기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실제 처리 과정은 험난하고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처리 방법을 두고 여야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출구로 빠져 나가는 순간까지 논란이다.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토해양위에 상정해 표결할 경우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국토해양위원 31명 중 수정안 반대 의원들이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9명과 야당 의원 12명 등 모두 2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는 셈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까지 갈 것 없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 시키면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여야는 일단 22일 국토해양위에 수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에 의거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결정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 대표인 의원 전체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로는 안되고 본회의에 상정한 뒤 찬반 표결을 해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측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6일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신뢰를 깨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관행상 본회의 상정은 여야 합의로 했던 만큼 관례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회부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한나라당내 친박계 일부 의원도 본회의 표결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진통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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