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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교육청 '아동성폭력 예방책' 마련/ 외부인이 초등교 출입하려면 명찰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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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교육청 '아동성폭력 예방책' 마련/ 외부인이 초등교 출입하려면 명찰 달아야

입력
2010.06.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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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부인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출입하려면 명찰을 달아야 한다. 학교경비를 전담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정문에 상주하고 차량 출입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납치ㆍ성폭력 사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17일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며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중앙현관, 행정실, 경비실 등에 재배치하는 등 감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초ㆍ중ㆍ고교 모두에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운영 기간도 현재 180일에서 휴일을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실 등을 안전대기장소로 지정해 관리자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서, 행정당국과 협의해 학교 내외 취약지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개방토록 되어있는 학교 담장도 예외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납치ㆍ성폭행 피해자인 A(8)양에게는 전문 의료ㆍ상담 지원팀을 통한 상담치료와 학업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학교 학생들에 대한 집단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초ㆍ중학교에 외부인 출입시 사전 방문증을 받도록 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망 구축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의 일선 초등학교에 남성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해 학교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587개 초등교 중 남성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 2곳을 포함해 모두 16개교에서 남성 교사가 1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초등교의 여교사 비율은 83.9%로 전국 평균(74.6%)보다 훨씬 높았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생활지도, 단체활동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대 신입생 선발때 남성에 25~40%가량의 정원을 할당하고 있어 교원 임용시험까지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등 교원의 양성균형이 사실상 요원하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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