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대단지 아파트는 ‘새집 증후군’ 현상을 막기 위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관련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두통이나 아토피 등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12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1,000세대 이상 단지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정 건강주택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모두 7가지. 건축자재나 붙박이 가구에 ‘오염물질 저방출 1등급’ 이상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하고, 납ㆍ수은 등 자재에 포함된 유해 요소도 환경표시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까지만 허용된다. 이밖에 ▦시공관리 ▦플러쉬 아웃(시공 중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 ▦환기성능 ▦환기설비 성능 검증 ▦접착제 시공방법 등에도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빌트인(내장형) 생활제품 ▦흡방습 건축자재 ▦흡착 건축자재 ▦항 곰팡이 성능 ▦항균 성능 ▦도장공사 ▦접착제 사용부위 등 7가지 권장 기준 중에서 3개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시행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국제보건기구(WHO) 기준(㎥당 10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르는 추가 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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