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대구공항 근처 경제자유구역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대구시가 동구 봉무동에 추진하는 복합신도시 이시아폴리스에 모두 3,6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이달 중 1차분으로 22∼25층짜리 6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시아폴리스는 봉무동 일대 117만7,000㎡ 부지에 패션을 테마로 만들어지는 산업ㆍ상업ㆍ주거 복합신도시(제3섹터 사업)로 포스코건설이 민간투자기업과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하지만 사업 부지 대부분은 대구공항 활주로에서 직선거리로 4㎞ 가량인 비행 6구역에 포함돼 있어 현행 사업승인대로라면 최대 7m 정도 제한고도를 초과하게 된다.
해당 부지의 법적 제한고도는 해발 102.77∼108.57m. 설계상 아파트 꼭대기 해발고도는 99.15∼106.70m여서 동별로 제한고도에 1∼3.6m 여유가 있다는 것이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부지의 해발고도를 30m로 가정한 데 따른 착시효과로 실측 해발고도 32∼40m를 적용하면 최대 7~8m정도 제한고도를 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사업승인 당시 해당 군부대 측이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 실측 없이 도면상으로 해발고도를 정하고 건축협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포스코건설 측은 “제한고도를 맞추기 위해 사업부지를 파 내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조권 문제와 집중호우 시 침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1, 2층 대부분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기형적 아파트가 돼 버린다.
소음도 문제다. 환경부가 실시한 지난해 4분기 항공기 소음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평균 86웨클로 항공법상 소음피해예상지역에 속하며, 최근 법원은 80웨클 이상이면 국가배상책임을 지우는 추세여서 입주 후 소음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군 부대 측은 협의 당시 “향후 전투기 소음이 문제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설사 제한고도를 약간 초과해도) 실제 항공기 운항 최저고도는 법적 제한고도보다 30m 이상 높아 별 문제가 없다”며 “제한고도 문제는 관할 군 부대에서 동의했고 기준을 맞추는 것은 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인 이시아폴리스 측도 “아파트가 비행경로 아래이지만 주거 환경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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