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참여연대의 ‘유엔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7일 아시아ㆍ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부국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참여연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법이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울러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해하지만 안보 우려가 개인이나 단체들의 인권 행사, 특히 평화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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