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해당 상임위 위원 중 다수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수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세종시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번 합의로 상임위 상정은 가능해졌지만 표결에 부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등 핵심 법안 4개를 다룰 국토해양위는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9명과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 13명을 합치면 총 22명이 수정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정안은 상임위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표결 전에 소위에서 자동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수정안 관련 법은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 행정안전위에도 제출된 상태이지만 국토해양위와 같은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24일까지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게 목표"라고 말해 수정안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검팀은 총 105명으로 구성되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임명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에는 4월에 폭로된 스폰서와 검사들의 유착 의혹에 더해 지난 8일 MBC PD수첩 추가 폭로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6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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