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6일 6ㆍ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 및 조직관리 비용 등으로 3,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박 당선자는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 당선자가 모두 현금으로 전달한 점으로 볼 때 선거운동 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