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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초등교 접근땐 문자로 보호자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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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초등교 접근땐 문자로 보호자에 알려준다

입력
2010.06.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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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시내 초등학교에 접근하면 교사나 부모 등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성범죄자가 찬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어린이 안전시스템에서 전달 받아 이들이 초등학교나 학생 가까이 접근하면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법무부 실무자들은 전자발찌 부착 조항을 담은 현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최근 수 차례 만나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실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전자태그, 휴대폰 내장 USIM칩 등으로 어린이의 등ㆍ하교 상황과 집ㆍ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체계다. 휴대폰과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괴한의 공격을 받는 등 비상사태 때 어린이가 긴급장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2개 학교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내 7개 초등학교에 확대 운영한 후 2013년 이전에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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