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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비방광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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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비방광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입력
2010.06.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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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자기회사 제품을 과장 광고하고, 타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7,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 신문광고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서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을 갖춘 곳은 없다'고 선전했다.

또 매출액과 협회비 규모에서만 1위임에도,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된다'며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1등 업체인 것처럼 선전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 결과 다른 회사 제품에서도 멜라민 등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하다'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약청 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경쟁사 제품에는 멜라민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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