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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키 원전 수주 잣대는 '이익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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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키 원전 수주 잣대는 '이익의 균형'

입력
2010.06.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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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터키가 엊그제 원전사업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원전 수출의 길이 한층 넓어졌다. 올 3월 한국전력공사가 터키 국영발전회사(EUSA)와 원전 건설 사업의 공동 연구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정부간 협약으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원전 수주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물론 성급하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가격과 건설조건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협상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란 잣대로 민관이 힘을 합쳐 또 한 번의 쾌거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터키 북부 흑해 연안의 시놉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종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키로 한 한국형 신형원전(APR 1400)과 같다. 또 터키 정부는 올해 중 2기를 발주한 뒤 추가로 2기를 발주할 계획이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수주 물량이 UAE처럼 4기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MOU의 효력이다. 정부는 양국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한ㆍ터키 정상회담 자리에서 맺어진 것인 만큼 본계약을 위한 '정부보증서'라고 말한다. "한국의 원전 수주 가능성을 터키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올 가을까지 수주와 관련한 조건을 모두 합의하자"는 합의라는 것이다. 가격과 자금 조달, 사고책임의 한계, 까다로운 조건 협상이 남아 있어 수주를 자신하기는 이르지만 터키의 원전프로젝트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고 양국간 정치ㆍ경제적 유대도 돈독해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수출 실적에만 급급해 일을 서두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터키가 수주 측에 원전건설 자금의 공동부담과 사고의 무한책임을 요구해 러시아 등과의 협상이 깨진 전례에 유의해 이익의 균형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주가 이뤄지면 국내외에서 15기 안팎의 원전이 동시에 건설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는 3대 핵심기술(설계코드 원자로냉각펌프 계측시스템)의 국산화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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