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수입 유통되고 있는 기존 라이터 10배 크기의 대형 가스라이터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를 앞으로는 팔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6일 가스탱크 용량이 10㎖를 넘거나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를 제조ㆍ판매 할 수 없도록 공산품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을 고려, 앞으로는 10㎖ 이하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스 충전량도 탱크용적(10㎖)의 85% 이하로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부터 수입 유통되고 있는 40㎖ 이상의 대형 가스라이터의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또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기술표준원은 이와함께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가스라이터를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기표원은 어린이들의 화재·화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라이터의 점화 장치 조작을 어렵게 하거나 2가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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