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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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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입력
2010.06.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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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재직 당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연루된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 넘는 공직생활로 교육계 발전에 헌신해 왔고, 불미스런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파문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76세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을 받고 이들을 부정 승진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공 전 교육감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명절선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고 직무와의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조만간 의뢰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59)씨와 교육정책과장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과 4,000만~2,0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 밖에 돈을 준 조모(56)씨 등 전ㆍ현직 시교육청 간부 5명에게도 벌금 300만~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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