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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건영 돈 1억, 한명숙 동생 전세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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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건영 돈 1억, 한명숙 동생 전세금 유입

입력
2010.06.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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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던 건설업체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49ㆍ수감 중)씨의 자금 중 일부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검찰 계좌추적에서 드러났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재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또 한번 정치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15일 사정기관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최근 한씨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2007년도에 발행된 1억원 규모의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해 한 전 총리 수사를 잠정 보류하는 대신, 건설업자 한씨의 계좌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세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한 전 총리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고 "해당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1억원이 건설업자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한씨로부터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현금과 달러 등으로 한 전 총리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동생을 소환해 문제가 된 1억원의 사용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재소환 여부는 동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동생이 한 전 총리와 상관 없이 건설업자 한씨나, 한 전 총리 측근 인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공기업 사장 인사 로비 대가로 곽씨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1심 선고 하루 전에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해 '별건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수사를 잠정 보류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세금 1억원 얘기는 금시초문이다"면서 "이번 별건 수사 역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수사 때와 다르지 않다"고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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