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2조두순 사건'과 관련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이나 반사회성격장애의 경우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학계의 정설을 감안해 형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 교수는 14일 자신의 트위터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하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성범죄자 치료감호가 일부 수행되긴 하지만 효과검증이 안되고 정신의학계는 그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표 교수는 이와 관련, "조두순 사건 때 12년 형이 나온 데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한 것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그게 왜 낮은 형량이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이러한 인식에는 아동성폭력을 일반범죄의 범주 내에서 보는 시각이 내재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영혼살인'등으로 일컬을 만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주는 12세 이하 어린이 성추행범의 최저형량을 25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표 교수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아동 성폭행범이 거리를 활보할 경우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헌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법조계, 학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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