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지방이나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 포장지에 적색 표시를 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도입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에서 캔디, 빙과류, 빵류, 초콜릿, 발효유,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대다수 가공식품과 전체 조리식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는 대상품목에 포함한 반면, 정작 어린이가 즐겨 찾는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제품은 제외했다. 가게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빵류는 포함됐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제빵류도 빠졌다.
내년 시행 예정인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가 영양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에 들어있는 4개 영양성분(포화지방ㆍ총지방ㆍ당ㆍ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품업체나 수입업체가 해당 식품에 적ㆍ황ㆍ녹색으로 표시토록 권고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캔디와 탄산음료 등은 4개 성분이 모두 들어간 게 아니어서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고, 프랜차이즈 제품은 성분이 규격화된 것이 아닌 만큼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의 경우 연중 90일 이상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선정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프랜차이즈 햄버거나 빵을 제외한 채 간식으로 가끔 먹는 과자나 편의점 햄버거만 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실효성 없는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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