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일 민간위원으로 경찰감찰위원회를 구성, 경찰청과 지방청에 설치하는 등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3일 ‘경찰 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감찰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변호사, 성직자, 학자, 전직 경찰 고위간부 등 외부 전문가로 경찰감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감찰에서 적발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해 징계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는 길도 막았다. 경찰은 동일한 비위라도 경찰 훈령인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일반 공무원보다 강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일반 공무원(21%)의 두 배에 달했다. 추진단은 경찰에게 공무원법 등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징계양정규칙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적쇄신 교육프로그램 참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징계 전력자에 한하던 것을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자, 성격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까지로 확대했다. 교육 후 심사를 거쳐 개선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이나 강등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유착 지적을 받아온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는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의 존경 받는 인사를 영입해 재편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모임에 민간인을 불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짜 문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실시해 토착세력과 유착 가능성도 차단키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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