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한 10명 중 과반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대상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향응ㆍ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접대모임에 참가하고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선 견책 등 경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장관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 등 외부요인이 없다면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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