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크게 높이는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경부는 전기냉장고 등 5개 제품은 기술 수준이 향상돼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서 이들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등급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전기냉장고는 19%, 전기세탁기는 17%, 전기드럼세탁기는 27%, 공기청정기는 67%, 식기건조기는 50% 올렸다. 또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적용 대상 제품을 전기세탁기와 전기드럼세탁기는 세탁용량을 15kg에서 20kg으로 늘렸다.
일정 소비전력량 수준을 넘어서는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제한하는 최저소비효율 기준도 강화해 전기드럼세탁기는 세탁용량 10kg 기준으로 30%, 공기청정기는 표준사용면적 26.4㎡ 기준으로 17%, 식기건조기는 8인용 기준으로 12% 상향 조정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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