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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정銀 대출 30억 넘으면 매분기 신용 위험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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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정銀 대출 30억 넘으면 매분기 신용 위험평가 받는다

입력
2010.06.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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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총 여신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도, 특정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30억원을 넘으면 분기마다 '신용 위험평가'를 받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신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평가했으나, 이제부터는 은행 공통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부실 기업을 솎아 낸다는 것이다.

평가 방안에 따르면 신용위험평가는 기본평가와 세부평가로 이원화된다. 기본평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3개월 후 세부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을 최종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평가도 정기평가(매년 7월)와 수시평가(매년 5월, 8월, 11월, 2월)로 대상을 나눠서 진행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5월말 전체 여신액이 500억원 미만이고 특정 은행 여신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기평가는 1년에 한번 실시하며 매년 7월에 평가가 마무리 된다. 하지만 정기평가를 하더라도 또 다시 분기마다 수시평가를 실시토록 해 신용평가를 강화했다.

재무재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특정 은행 여신액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수시평가 대상이다. 매년 7월 끝나는 정기평가에는 제외하는 대신 3개월마다 한번씩 평가를 한다.

평가결과 A등급과 B등급(부실 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으나, 그 이하인 C등급과 D등급 기업은 채권은행이 공동관리 등을 통해 회생이나 퇴출을 진행하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평가 주기가 매 분기로 짧아져 구조조정 작업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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