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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땅값 2660억/ 도로 아닌 광장으로 분류… 예상보다 2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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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땅값 2660억/ 도로 아닌 광장으로 분류… 예상보다 2배 이상 ↑

입력
2010.06.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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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의 메카이자 단골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의 땅값은 얼마나 할까.

한국일보가 지난달 31일 공개된 전국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서울광장의 땅값을 계산한 결과 총 2,6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광장 부지는 본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6-4 등 17개 필지에 걸쳐 있는 차도였지만 2004년 5월 광장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도로 위에 조성된 탓에 그 동안 토지 지목상 여전히 도로로 분류돼 왔다. 전체 1만3,207㎡의 광장 면적 중 서울시가 3,158㎡, 정부가 1만49㎡를 소유하고 있다.

국ㆍ공유지는 공시지가를 의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어 그 동안 서울광장 부지에 대한 땅값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땅값 산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할 자치구인 중구청에 지가 산정을 요청했다.

중구청은 올해 2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표준지가를 근거로 서울광장에 대한 토지사용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참고해 땅값 산정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구획된 필지가 광장 부지와 일치하지 않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포함된 조사면적은 실제 광장면적보다 조금 작은 1만2,367㎡ 정도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태평로1가 36-4와 을지로1가 205-1 등 10개 필지는 조사면적 전부가 광장부지에 포함됐고, 태평로1가 54-3 등 7개 필지는 일부만 포함됐다.

서울광장에 포함된 필지의 공시지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산정되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통상 도로로 분류되면 표준지의 33%, 광장으로 인정받으면 70%로 산정된다.

서울광장의 경우 이전까지 지목상 도로로 기재됐지만 실제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감안돼 이번 조사부터 광장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태평로1가 36-4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광장 인근 부지의 표준지가 3,480만원의 70%를 적용해 2,430만원으로 공시됐다. 결국 도로가 아닌 광장으로 분류된 탓에 공시지가도 예상보다 2배 이상 뛰었다는 게 중구청의 설명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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