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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국민 연설/ "세종시 수정안 국회서 표결" 요청 의미는

입력
2010.06.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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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들은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이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동력은 상실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수정안의 6월 국회 표결 처리를 주문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회 의석 분포상 수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회의 손을 빌어 세종시 논란을 끝내겠다는 일종의 '출구 전략' 으로 볼 수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현정권이 세종시 수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법안들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대치할 경우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주문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는 "내주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니 이번 주 세종시 문제를 집중 논의해 구체적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위 소관 법안이 4건이고 행정안전위와 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소관 법안이 각각 1건 씩이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칠 경우 각 상임위 재적 위원의 과반이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재적 297명)에서도 한나라당 의원(169명) 중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50여명의 의원이 이탈한다면 수정안은 가결되기 어렵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정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법 상 전원위 회부 가능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의안'으로 돼 있어 세종시 수정안을 여기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야당들은 국회 표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안희정(충남지사) 이시종(충북지사) 염홍철(대전시장) 당선자 등 충청권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수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가 수정안 철회를 의결하거나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를 보류해 자동 폐기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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