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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당선 위해 동생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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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당선 위해 동생 출마?

입력
2010.06.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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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투표일 직전 여동생이 사퇴하고 오빠가 승계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1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여성만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동생을 공천케 한 뒤 사퇴시켜 2번 후보인 오빠가 승계하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홀수 순번은 무조건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있다.

13일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친박연합 비례대표 2번 후보로 등록한 김병기(52)씨가 투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1번 후보 김모(45ㆍ여)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시의원에 당선됐다.

당초 1번 후보였다 사퇴한 사람은 2번 후보인 김씨의 여동생이었다. 이 때문에 김씨의 당선을 위해 여동생을 1번 후보로 공천하고 투표일 전에 사퇴시키는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연합 경북도당위원장인 박성만 경북도의원 당선자는 "비례대표 여성 공천 희망자가 별로 없어 김씨 여동생을 공천했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사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남매 간 승계에 대해 도덕적 비난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주=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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