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서울시가 "국회 의사당 앞 도로 일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69억 6,400여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으로 국회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가 도로 점용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았을 때에 관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무단 점용해 변상금을 부과 받은 것인 만큼 이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동 1번지 중 4,916㎡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2004년부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30년 이상 국회의 묵시적 동의 하에 도로를 썼고, 국회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관리만 한 서울시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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