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특정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하거나 법정에 제출할 때 친인척들의 공안범죄 기록을 함께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 이모씨 기소 당시 검찰이 이씨 아버지와 남편의 공안범죄 관련 기록까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연좌제'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공안사범을 기소할 때 본인이 아닌 친인척들의 공안범죄 기록을 증거로 첨부하는 등 행위를 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공안사범 전산자료에서 친족들의 기록이 같이 조회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인별로 분리해 운영토록 했고 집시법과 대통령긴급조치 등 9개 법령 위반자들을 공안사범에 준해 전산자료로 관리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공안사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유하기 위해 1981년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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