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헌혈 확산을 위해 정부가 내달부터 헌혈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헌혈이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인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된 혈액 수급을 위해 단체 헌혈보다는 개인 헌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별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인정 여부가 제 각각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1회 헌혈이 4시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간주된다. 헌혈자 가운데 개인 비율은 2003년 41.9%에서 지난해 62.8%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70%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7회 세계헌혈자의날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310회 헌혈한 대한적십자사 헌혈봉사회원 조용길(51)씨 등 28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박기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