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해상이나 산악 지대에서 실종자나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의사자 인정이 부결된 금양98호 희생 선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긴박한 구조행위뿐 아니라 수색 작업 도중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도 의사상자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숨진 장병들이 무공훈장을 받은 반면,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법규(2007년 시행)는 직무 외 행위로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ㆍ적극적 구조 행위를 한 사람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임종규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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