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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감사원장 국회 답변…"천안함 징계 대상중 12명 형사책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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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감사원장 국회 답변…"천안함 징계 대상중 12명 형사책임 소지"

입력
2010.06.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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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천안함 사태 감사결과에 대해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10일 전투준비와 대응조치 미비 책임을 물어 이상의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 원장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간감사 결과로 최종 결과 발표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태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음주를 했지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합참의장은 새벽 1시40분께까지 나름대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휴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시간여 동안 양주 잔으로 10잔 정도인데 폭탄주는 아니다"며 "술 좌석에 해군참모총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감사원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다"며 "관련 규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명에게는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입장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상의 합참의장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확성기를 활용한 대북 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 유엔 안보리 조치가 끝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 방송 재개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사표는 이미 제출했다"며 "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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